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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6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인 일정을 보고 근로자 임의로 장의차량, 대무기사 등을 외부 장의업체를 통해 파견을 받아 배차를 결정하는 등 장의차량을 직접 운전할지 여부, 장의차량, 대무기사 배차 등에 자율권을 갖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 휴가 등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보수는 장의차량 운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는 점, ④ 제3자 등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의 대체가 가능한 점, ⑤ 발인이 없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세금도 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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