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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81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1.~2. 28.로 명확히 적혀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조건은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연장된다’고 적혀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③ 학원 운영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독학재수학원 특성상 대학입시 시험 시기에 따라 학생 수의 변동이 있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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