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
- 판정일
- 2026. 06. 25.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의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시용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팀장이 동료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지시불이행 및 직원과의 협업 부족 등으로 시용평가 결과가 총점 25점을 받아 총점 80점 이상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는바, 시용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평가 방법 절차에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통보서와 함께 시용평가 결과보고서, 시용평가서 등을 함께 전달하여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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