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60
- 판정일
- 2026.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실시된 고충 신고 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되었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출연 기회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피디라는 우월적 지위와 프리랜서라는 취약한 고용 구조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권력형 갑질 및 성 비위이고,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감경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징계절차상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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