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면세점 판매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매니저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또한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1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이 징계사유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매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면세점 판매 지침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당이익 수령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 제4호, 제12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매장에서 현저히 많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점, 근로자가 관리책임자임에도 이를 주도하거나 방조하였던 점,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최소 3차례 지침 준수 교육에 참석하였던 점, 사용자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직 상한(6개월)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른 적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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