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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면세점 판매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매니저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또한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1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이 징계사유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매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면세점 판매 지침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당이익 수령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 제4호, 제12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매장에서 현저히 많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점, 근로자가 관리책임자임에도 이를 주도하거나 방조하였던 점,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최소 3차례 지침 준수 교육에 참석하였던 점, 사용자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직 상한(6개월)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른 적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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