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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5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사업장은 숙박업소로서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휴무일 없이 31일간 가동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및 급여이체 내역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연인원은 105명으로 일평균 근로자 수는 3.38명이고, 일별로 5명에 미달한 날은 31일 중 28일에 이르는 점, 반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반대 주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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