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63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용취소 철회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이를 알린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 명령일 전날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과소지급을 주장하자 차액을 추가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7가지 복직 조건을 제시했는데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실상 복직을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다며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점, ⑤ 금전보상 명령은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구제수단으로서, 구제이익 소멸 효과를 같이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도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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