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23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 지시 및 급여 지급을 하였고, 사용자1을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일당 31만 원에 출력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5. 1.
22.부터 당일(1일) 소정 근무시간까지이며,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라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6. 1.
22.부터 2026. 2.
5.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외관상 단절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1일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이 매일 되풀이되어 체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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