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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23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 지시 및 급여 지급을 하였고, 사용자1을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일당 31만 원에 출력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5. 1.

22.부터 당일(1일) 소정 근무시간까지이며,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라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6. 1.

22.부터 2026. 2.

5.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외관상 단절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1일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이 매일 되풀이되어 체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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