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였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58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속한 4종 비료 사업부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는 적자와 회사의 2024년 매출액 급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서울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비료의 원재료를 매각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6.
1.경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생산직, 본사 관리직, 공장 관리직, 영업직 각 직군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4명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대표단을 구성하였고, 사용자는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단에게 해고에 관해 통보하고, 근로자대표단과 성실히 협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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