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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23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사용자의 재심 요구에 의한 견책 결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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