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23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사용자의 재심 요구에 의한 견책 결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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