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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5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6.

26. 최초 입사하였다가, 2024년 제2차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2024년 제2차 공개채용 절차를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3. 1.

단절된 후 새롭게 형성되었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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