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45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6.
26. 최초 입사하였다가, 2024년 제2차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2024년 제2차 공개채용 절차를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3. 1.
단절된 후 새롭게 형성되었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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