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 근로에 대해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2
- 판정일
- 2026.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실 영업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여건에 따라 1일 2시간 이상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선택하여 그에 상응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것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선행인 정직 처분의 사유와 후행인 해고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7차례에 걸쳐 개선을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직 9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해고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택시운수업의 특성, 여러 차례의 사전 경고 및 시정 기회 부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결과, 해고일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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