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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운송 실적 조작 및 허위 보고, 부당 업무 지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항공사에서 제공한 전년도의 확정된 운송 실적을 고의로 축소하고, 동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판매 추정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운송 실적을 조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실적 축소(조작)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사용자의 항공권 판매 전략, 추가적인 프로모션 비용 집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항공사 확정 실적을 조작하기 전에는 추정 판매 실적을 조작하다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형태를 바꾸어 조작을 계속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소속 직원들이 조작 지시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토로했음에도 조작을 지속한 점,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기회 및 재심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해 소명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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