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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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