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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2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달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제한할 정도의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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