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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1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1.

31.)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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