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81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0.

1.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6.

3. 20.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