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81
- 판정일
-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0.
1.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6.
3. 20.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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