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10
- 판정일
-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6. 2.
28.로 변경하였고,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
4.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