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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10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6. 2.

28.로 변경하였고,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

4.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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