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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먼저 작업 중이던 현장을 이탈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6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만한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점, 반면에 근로자가 먼저 작업 중이던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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