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27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11.부터 2026. 2.
28.까지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기를 2026. 2.
28. 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2026.
4. 22.
자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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