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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27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11.부터 2026. 2.

28.까지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기를 2026. 2.

28. 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2026.

4. 22.

자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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