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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02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5.

1. 17.

및 2026. 2.

3. 택시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징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추가요금을 징수한 행위가 부당요금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정의 정이 없는 점, ② 부당요금 징수가 재발될 경우 회사는 관리 소홀 사유로 행정처분, 과징금, 감차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명시한 대로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통지서 발송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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