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74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선수에게 스포츠 브라 착용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다수의 남성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해당 선수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선행 판정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경찰의 일부 불송치 결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선행 판정에서 해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수용하여 해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였고, 이 사건 성희롱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용서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성희롱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 및 체육회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명기회를 보장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달리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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