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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9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지인을 통하여 하수급업자와 임금을 협상하고, 사용자가 관여한 바 없으며 임금 지급을 하수급업자가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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