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9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지인을 통하여 하수급업자와 임금을 협상하고, 사용자가 관여한 바 없으며 임금 지급을 하수급업자가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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