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06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의 ‘상품 기획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반복 갱신 ② 동일 직무의 계속 수행 ③ 재계약 심사 절차 및 배제사유의 내부 규정화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외부몰 및 온라인 유통사업이 종전 규모로 유지되기 어렵게 되어 전문계약직 온라인 MD 인력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근로자는 처음부터 온라인 MD라는 특정 전문 직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직무의 사업상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이상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