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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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