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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43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상 경영상 긴박한 재무상태에 있지 않고, 해고 당시 흑자가 발생했으며, 사업 초기 실적 부진이 문제로 보이나, 해당 시기의 통상적인 상황으로 판관비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임금 삭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신규채용과 일부 인력은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규채용이 계속 있었으며,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전근 등을 강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바뀐 처우와 직급을 제시하고, 대기발령하며 업무장비를 모두 회수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가 2025. 9.

1. 입사하여 재직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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