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38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경비업 업무담당자로서 신규 경비원 배치신고 전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를 이유로 신고 대행업체에 결격사유 조회 없이 배치신고를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담당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 제기나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에게 직무상 주의 및 책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위원회는 당초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의 인사 처분으로 최종 의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경우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문경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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