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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93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징계사유4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가 1인인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조직 내 업무체계의 혼선 등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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