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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5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① 강사 채용 부적정, ② 강사 수당 지급 규정 위반, ③ 부실한 사업 추진, ④ 예산 낭비 등 업무 부적정 처리,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지시 불이행, 근무 분위기 저해, ⑥ 과제 계획 미반영(미결) 사항 임의 추진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정도,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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