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15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① 강사 채용 부적정, ② 강사 수당 지급 규정 위반, ③ 부실한 사업 추진, ④ 예산 낭비 등 업무 부적정 처리,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지시 불이행, 근무 분위기 저해, ⑥ 과제 계획 미반영(미결) 사항 임의 추진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정도,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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