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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3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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