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43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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