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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83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와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2026. 3.

3.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채용내정이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계 법령 및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은 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 예정이 결정되면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조회 결과를 확인 후 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점, ② 근로자는 면접 당시 교육공무원 7호봉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접 당시에는 급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제11조(발령)에 소정의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해 채용발령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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