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8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녹음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 신고로 보기 어렵고 언론 제보 등으로 조직 질서를 훼손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측에 녹음파일을 전달할 당시에는 언론 제보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녹음 대상이었던 가해근로자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이를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조직 운영 및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급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근무 내용 변경에 대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협의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