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8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녹음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 신고로 보기 어렵고 언론 제보 등으로 조직 질서를 훼손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측에 녹음파일을 전달할 당시에는 언론 제보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녹음 대상이었던 가해근로자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이를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조직 운영 및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급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근무 내용 변경에 대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협의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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