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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89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강의 위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위임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강의 일정에 따라 출강할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정규직 강사와 달리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영업 직원 교육 등은 강의 품질 유지를 위한 협력에 불과하고, 겸직 및 대체 강사 활용도 가능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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