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89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강의 위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위임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강의 일정에 따라 출강할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정규직 강사와 달리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영업 직원 교육 등은 강의 품질 유지를 위한 협력에 불과하고, 겸직 및 대체 강사 활용도 가능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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