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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04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채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아동복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의심 정황,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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