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05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1.
13.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2025.
11. 13.
사용자로부터 계약관계 종료 통지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약관계 종료 통지서에 2025. 11.
30.자 근로계약 종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11.
30.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