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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52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가 없는 날에는 출근 없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급여는 매월 일한 일수에 따라 당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지급되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팀 구성원들의 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한 후 출근을 위한 카풀, 차량 렌트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각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점, 근로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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