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2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에 대하여 경력·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점, 공개된 장소에서 “야”, “너” 등의 호명과 고성이 있었던 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로서 간식 구입 및 차량 운행을 요구한 점, 약 3∼4주간 업무보고 등에 응답하지 아니한 점, 반복적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감당하게 된 점 등이 관련 문답서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확정된 비위행위는 신고된 39개 행위 중 5개 행위만으로 한정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를 이 사건 회사의 징계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스스로 형성해 온 징계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등은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와 주요 신고 내용을 사전에 송부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징계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