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62
- 판정일
- 2026. 06. 1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에 대하여 경력·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점, 공개된 장소에서 “야”, “너” 등의 호명과 고성이 있었던 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로서 간식 구입 및 차량 운행을 요구한 점, 약 3∼4주간 업무보고 등에 응답하지 아니한 점, 반복적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감당하게 된 점 등이 관련 문답서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확정된 비위행위는 신고된 39개 행위 중 5개 행위만으로 한정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를 이 사건 회사의 징계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스스로 형성해 온 징계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등은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와 주요 신고 내용을 사전에 송부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징계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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