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92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수차례 전화 연락에도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 발송에도 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3차례 이상 이유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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