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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92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수차례 전화 연락에도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 발송에도 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3차례 이상 이유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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