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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98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그 효력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직접적·구체적인 강박 행위나 사직을 종용하는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인사발령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발령을 수용하지 않고 사직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결정할 사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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