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내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88
- 판정일
- 2026. 06. 19.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바, 근로기간을 2025. 4.
1.~2026. 3.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상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2. 27.
보낸 ‘2026. 3.
31.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2026.
3. 12.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26. 3.
31.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본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2026.
2. 27.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내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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