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0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고, 단순 ‘갈등’ 발생으로 인화 및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도서관 인력충원 시기도 2025.
4. 1.~2026.
4. 1.
완료하면 되고, 실제 2026. 3.말경 다수의 사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의 직급(행정 6급) 및 경력에 비추어 도서관 인력 충원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합리성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팀장수당 28만 원 미지급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종래 경력·자질의 유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이 적절하지 못하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인사명령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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