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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0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고, 단순 ‘갈등’ 발생으로 인화 및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도서관 인력충원 시기도 2025.

4. 1.~2026.

4. 1.

완료하면 되고, 실제 2026. 3.말경 다수의 사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의 직급(행정 6급) 및 경력에 비추어 도서관 인력 충원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합리성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팀장수당 28만 원 미지급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종래 경력·자질의 유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이 적절하지 못하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인사명령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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