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8
- 판정일
- 2026. 06.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를 수용하였음에도 해촉통지서를 시행한 점, 해촉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으로 볼때 해촉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에 있어 조건이 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응시지원서에는 선거운동 가능 여부 및 정당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과 경험 및 경력사항에 최근 3년 이내에 공정선거지원단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할 것을 명시한 것 외에 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 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는 선거사무원 및 투표참관인 활동은 아르바이트로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자기소개서에 정치모임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작성한 것만으로는 지원 시 제출한 경력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의 금3,602,59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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