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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면보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에 사용자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7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임면보고 서류 중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판단되는 서류(통장사본, 건강검진 결과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교사가 이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채용 불가 사유는 채용내정 당시 이미 예측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6,318,090원(금육백삼십일만팔천구십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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