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면보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에 사용자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67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임면보고 서류 중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판단되는 서류(통장사본, 건강검진 결과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교사가 이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채용 불가 사유는 채용내정 당시 이미 예측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6,318,090원(금육백삼십일만팔천구십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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