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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8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8.∼2025. 7.

시간외근무 중 휴게시간을 미준수한 횟수는 43건(총 28시간 23분)이고 부정 산입추정액 1,019,600원이 발생하였음은 차량 입·출차 기록, 시간외근무 신청내역, 출퇴근 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1조 직장이탈 금지 및 복무규칙 제6조 근무시간, 제7조 초과근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양정에 참작을 요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나 이는 이미 징계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초심 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징계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며 달리 정직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직처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며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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