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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4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회사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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