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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76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행한 폭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특히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센터 내 다른 근로자들과의 직장 내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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