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76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행한 폭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특히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센터 내 다른 근로자들과의 직장 내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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