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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7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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