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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21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퍼스널 트레이닝 위탁 수업 계약(프리랜서)’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수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③ 비품 정리, 대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비중이 매우 낮고 소요되는 시간도 많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PT 수업이 없으면 출근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⑤ 근로자는 회원을 직접 관리하며 PT 수업을 진행하였고, PT 수업료를 직접 책정하고 PT 수업료 전액을 수령한 점, ⑥ PT 수업을 못할 경우 다른 트레이너가 수업을 대신 하지 않고 수업을 취소한 점, ⑦ 회원이 회원권을 등록하면 PT 수업을 계약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의 영업이익과 연결되므로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⑧ PT 수업료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점, ⑨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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