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그 밖의 징벌로 판단되고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0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견책의 감경된 징계로서 경고를 규정하고 있고, 경고의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종합근무성적 평정표의 근무태도 평정과 관련되는 처분으로 성과상여금 및 승진후보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 사건 경고는 사회적, 경제적 및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경고의 사유로 삼은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인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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