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12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에 대한 협의 중 언급된 노동청 사건의 취하라는 조건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석이고 새로운 근로조건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복직명령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에 대한 협의 중 언급된 노동청 사건의 취하라는 조건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석이고 새로운 근로조건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복직명령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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